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278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그 관련범죄입니다.
수사청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관 등의 경력자 중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수사청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합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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