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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14 · 제22대 · 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미루고 장기등 이식법상 기증 절차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해도 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와 그 밖의 장기기증을 위한 처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행의 즉시 이행 원칙은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31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와 그 밖의 장기기증을 위한 처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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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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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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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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