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환자도 장기등 기증 의사가 있으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은 규정하지 않아, 평소 기증 의사가 있던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식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7조제2항 신설
알리는 의무는 환자의 장기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합니다.제21조의2 신설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제48조제8호)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만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개정안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환자 중 장기등 기증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이 이식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현행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대상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을 사망시각으로 합니다.
- 현행
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 적출 또는 이식 수술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 적출 또는 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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