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85 · 제22대 · 법률안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지원을 국가 책무로 정하고,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등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기존 체계에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학교의 장, 보호자에게 각각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합니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제8조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문제 해결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제9조, 제10조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상담정보를 시스템으로 기록·연계할 때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3조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과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을 두고,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제도를 둡니다.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이므로 현행과의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법률로 새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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