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OECD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5.3%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무기계약직,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입니다.제24조의2
공시 내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이 포함됩니다.제24조의2
정부는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시 작성 교육, 개선 컨설팅, 우수 기관·사업체 명단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조합, 근로자대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하며, 가족수당 등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제24조의3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하면 처벌받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4조, 제55조).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조합, 근로자대표는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제54조
개정안국가기관등의 장 외에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4조
- 현행
공시 의무와 임금정보 제공 의무를 어기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용자, 임금정보를 제공·열람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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