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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0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에 더해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운영이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불균형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뿐 아니라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 요양기관 간 협력, 그 밖의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개선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합니다.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고, 청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관련 청구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역별·분야별·요양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정책급여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 요양기관 간 협력 등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공단이 요양기관 또는 협력조직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 현행
업무정지 사유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입니다.
개정안위 사유에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위반사실 공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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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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