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3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바꾸고, 질적 성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원화된 자체평가와 점검 체계가 중복평가를 낳아 행정 비효율과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을 가중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조정과 예산 배분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성과평가가 정량적 성과 중심이어서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폐지되고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성과평가의 개념이 성과 달성 여부에 더해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정평가에서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하면 차년도 사업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사업의 수정ㆍ보완뿐 아니라 사업 간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자체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결과를 점검합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직접 실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현행
성과평가는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개정안성과평가는 성과 달성 여부와 함께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도 예산을 조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차년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중대한 하자로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종료 기한 전이라도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가결과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데 활용합니다.
개정안평가결과를 수정ㆍ보완뿐 아니라 사업 간 조정에도 활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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