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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0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4일 국회 페이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증액 내역까지 포함해 존중하고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되, 이를 변경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84조제5항

  2.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동의 대상을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 한정하지 않고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 전체로 넓힙니다.

  4. 새 비목 설치 동의 요청에 대해 72시간 내 통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 요청'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바뀝니다(원문 대비표에서 해당 단서의 적용 범위는 개정 문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통지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예비심사 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통지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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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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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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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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