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의 정의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와 듣기를 포함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독서문화 정의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독서문화의 정의에 유형·무형의 매체(디지털 매체 포함)를 통해 읽고 듣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기본 계획에 디지털 문해력 및 비판적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기본 계획에 전자 자료의 품질 관리·저작권 보호·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의 구축 및 접근성 지원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조치로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서 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독서 문화를 유형·무형의 매체(디지털 매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읽고 듣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1호부터 8호까지입니다.
개정안기본 계획에 디지털 문해력 및 비판적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제8호)과 전자 자료의 품질 관리·저작권 보호·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제9호)이 추가되고, 기존 제8호는 제10호가 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3호까지와 제4호입니다.
개정안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의 구축 및 접근성 지원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