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관광산업의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이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적응 전략과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산업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기후재난 대비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적응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따릅니다.
기존 제8호의 관광시설 감염병 등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은 제9호로 옮기면서 '감염병 및 기후위기 적응'으로 문구가 바뀝니다.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번호만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관광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제8호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해당 내용은 제9호로 옮겨지며, 대상이 감염병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으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