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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86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졌고,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국가는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 4개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제5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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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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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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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형수국민의힘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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