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이 아니라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하던 것을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합니다.제43조제2항
당선 전부터 교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며,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은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 사임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안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교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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