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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8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이 아니라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하던 것을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합니다.제43조제2항

  2. 당선 전부터 교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며,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은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 사임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교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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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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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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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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