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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96 · 제22대 · 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립한국문학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운영 경비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한국문학관이 2026년 하반기 완공,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 등 유사 시설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3항 신설

  2. 정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4항 신설

  3. 기존 제18조제3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한국문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이나 운영 경비 출연·보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립한국문학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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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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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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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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