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운영 경비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한국문학관이 2026년 하반기 완공,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 등 유사 시설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3항 신설
정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4항 신설
기존 제18조제3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한국문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이나 운영 경비 출연·보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립한국문학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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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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