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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9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소득 증가로 선정기준을 넘어도 2년간 수급권을 유지하게 하고, 장애인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강조하며, 근로 시 수급 탈락과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선정기준을 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

  2.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기본법상 청년 외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도 포함되며,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3. 제안자는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1,102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개정안

    등록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도 그때부터 2년간 수급권자로 봅니다.

  • 현행

    자산형성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대상이며,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상으로 봅니다.

    개정안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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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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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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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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