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이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뒤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보고서에는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현황과 임금 현황, 남녀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 기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자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2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자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3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6항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개선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9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분은 삭제됩니다.제20조제3항
- 현행
성평등임금보고서 제도가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 현행
국가기관등이 성평등임금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국가기관등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0조의2제4항·제5항
- 현행
성평등임금보고서 공시 및 관련 사항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하며,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6항·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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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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