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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00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기관등이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뒤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2. 보고서에는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현황과 임금 현황, 남녀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 기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자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2항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자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3항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6항

  5.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개선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9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분은 삭제됩니다.제20조제3항

  • 현행

    성평등임금보고서 제도가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 현행

    국가기관등이 성평등임금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국가기관등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0조의2제4항·제5항

  • 현행

    성평등임금보고서 공시 및 관련 사항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하며,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6항·제7항·제8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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