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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03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 간 분쟁의 중재를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가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간에 분쟁이 생겨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하도록 합니다.

  2.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간 분쟁 중재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 간 분쟁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합니다.

  • 현행

    중재기관 선정에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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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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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6발의·제출
  2.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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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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