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쳐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필요성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패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대상에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이 새로 포함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영유아용 기저귀는 기존 면세 항목에서 빠지고, 면세 항목에는 분유만 남습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영세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제106조제1항), 면세에 따라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합니다.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 현행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후패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합니다.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 현행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제106조제1항제11호
개정안영유아용 기저귀는 영세율 대상으로 옮기고, 면제 대상은 분유만 남깁니다.제106조제1항제11호 개정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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