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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60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관광숙박업자에게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 신고·공개 의무를 두고, 과도한 요금 인상과 예약 일방 취소 등 부당요금 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에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2.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국제박람회·국제스포츠행사 등 국제적 문화행사, 대규모 공연·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요금 현저 초과 수취, 인상 목적의 일방적 예약 취소, 게시·공표 요금과 다른 요금 수취,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위가 금지됩니다.

  5. 부당요금 행위를 한 업자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제한, 중대한 위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조기상환 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처분 업자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변경 시 미리 신고해야 하며, 숙박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적 문화행사, 대규모 공연·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 행사 등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숙박업자의 부당요금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요금 현저 초과 수취,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예약 일방 취소, 게시·공표 요금과 다른 요금 수취,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부당요금 행위에 대한 지원 제한이나 기금 융자 조기상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제재를 받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행위자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과 과징금, 위반 사업자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숙박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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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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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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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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