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자에게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 신고·공개 의무를 두고, 과도한 요금 인상과 예약 일방 취소 등 부당요금 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에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국제박람회·국제스포츠행사 등 국제적 문화행사, 대규모 공연·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요금 현저 초과 수취, 인상 목적의 일방적 예약 취소, 게시·공표 요금과 다른 요금 수취,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위가 금지됩니다.
부당요금 행위를 한 업자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제한, 중대한 위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조기상환 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처분 업자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변경 시 미리 신고해야 하며, 숙박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적 문화행사, 대규모 공연·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 행사 등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숙박업자의 부당요금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고요금 현저 초과 수취,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예약 일방 취소, 게시·공표 요금과 다른 요금 수취,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부당요금 행위에 대한 지원 제한이나 기금 융자 조기상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제재를 받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행위자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과 과징금, 위반 사업자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숙박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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