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305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국민관심행사등을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보편적 시청권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계방송권 계약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 제출되지 않아 중재와 제재 기능이 제약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합니다.
동·하계 올림픽과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등 특히 필요한 행사는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중계방송권자등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기간, 총계약금액, 중계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영업비밀로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음
개정안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특히 필요한 행사는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개정안시정조치에 금지행위의 중지와 함께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의 변경이 추가됨
- 현행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당국에 사전 제출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중계방송권자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총계약금액, 중계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현행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음
개정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기간, 계약 규모,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06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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