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334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신청자 연령 상한을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말 일몰되는 부칙 제2조의 요건을 법제화하면서 연령 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어촌계원 자격을 이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하던 요건이 5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어촌계 인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는 인가일부터 계속 유지하면 되는 단서도 함께 5년 기준으로 바뀝니다.
신청자의 연령 요건은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말 일몰 예정인 부칙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에 직접 반영하면서, 연령 상한은 85세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자격 유지기간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어촌계 인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는 인가일부터 계속 유지)
개정안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어촌계 인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는 인가일부터 계속 유지)
- 현행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개정안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일 것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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