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334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신청자 연령 상한을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말 일몰되는 부칙 제2조의 요건을 법제화하면서 연령 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어촌계원 자격을 이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하던 요건이 5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어촌계 인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는 인가일부터 계속 유지하면 되는 단서도 함께 5년 기준으로 바뀝니다.

  2. 신청자의 연령 요건은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3. 2026년말 일몰 예정인 부칙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에 직접 반영하면서, 연령 상한은 85세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된 자격 유지기간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어촌계 인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는 인가일부터 계속 유지)

    개정안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어촌계 인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는 인가일부터 계속 유지)

  • 현행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개정안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일 것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