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331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에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어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 위원 정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늘립니다.제10조제3항
위원장인 국무총리 외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목록에 국무조정실장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합니다.제10조제4항제1호
제안자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진 조직 개편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현행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안위원 목록의 국무조정실장 뒤에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가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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