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은 증권 분야에만 있던 집단소송 제도를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에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의 현행 소송 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같은 원인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조
법원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며, 구성원 50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소송을 허가합니다.제11조, 제12조, 제15조
구성원은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며, 소 취하와 화해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8조, 제35조, 제37조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얻은 금전을 분배합니다.제41조, 제46조
대표당사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주면 형사처벌합니다.제60조, 제6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소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합니다.제3조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법 시행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고, 이 법은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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