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략수출을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구매자금융 등을 받은 기업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수출금융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대규모·장기·고위험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과 비용은 공공부문이 주로 부담하는 반면 성과는 개별 수출기업에 집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합니다.제3조, 제4조
구매자금융 등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의 1천분의 10(수출산업협력은 1천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제12조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합니다.제8조, 제11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제7조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출자한 회사등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은 관계 법령의 발행한도를 넘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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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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