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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2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와 관련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만 규제하고 있어, 최근 일부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규제 대상이 '다수의 선거구민'에서 '다수인'으로 넓어집니다.

  3.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로 한정하던 문구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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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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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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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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