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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25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대상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재한외국인인 청소년(다문화가족 청소년 제외)이 추가됩니다.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3. 북한이탈주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되고, 조사 제목이 '실태조사 및 공표'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태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제18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입니다.

    개정안

    재한외국인인 청소년(제1호 해당자 제외),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북한 외 장소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제2호부터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2호는 제5호가 됩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개정안

    위 실태조사에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조문 제목은 '실태조사 및 공표'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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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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