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24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 지원 형평 원칙, 투자·에너지·교육·인공지능 등 특례를 신설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통과 등 광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주 개발 지원과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정 지자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합니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의 입국 및 체류 절차를 완화하며 졸업 외국인의 창업·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 기숙사 지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특례를 둡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모빌리티·우주·수소 등 첨단산업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형평성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정 지자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합니다.제4조제5항 신설
- 현행
외국인 유학생 등 교육·연구 목적 입국에 대해 관광·통과 목적 중심의 무사증 입국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법무부장관이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와 체류 자격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주국제과학기술원 등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의 독립성, 임원 구성, 교원·연구원 임용, 학위과정, 국가의 출연금 지급 등을 규정합니다.제234조의2~제234조의14 신설
- 현행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의 에너지 사업 출자와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채발행 한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개정안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할 수 있고, 일부 지방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출자한도와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 상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제165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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