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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39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최고위 법조인의 3년간 개업을 막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년 수임 제한이 실효성이 낮고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후 1년 동안에서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후 2년 동안으로 늘어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실이나 검사실 방문, 전화 변론 등 비공식 접촉으로 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5.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도록 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입니다.

    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입니다.

  • 현행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별도의 개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임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비공식 접촉이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의 변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직 퇴임 전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현행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31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11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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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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