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이용하도록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는 정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지 감소의 주원인으로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지적하고, 농지가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쓰이는 반면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기반을 잃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지의 기본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명시하고,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제3조제2항
개정안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제2항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농지 소유 관련 정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농지 이용 증진 정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4조제4항 신설
- 현행
공공농지 확대와 실경작자에 대한 우선 임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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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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