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330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지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이용하도록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는 정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지 감소의 주원인으로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지적하고, 농지가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쓰이는 반면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기반을 잃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지의 기본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명시하고,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제3조제2항

    개정안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제2항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농지 소유 관련 정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농지 이용 증진 정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4조제4항 신설

  • 현행

    공공농지 확대와 실경작자에 대한 우선 임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4조제5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