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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6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에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을 하면 출자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합니다.

  2. 그 외 지역 기업에 대한 해당 출자는 출자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3.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등은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4. 공제 대상 조문 체계를 나누기 위해 제16조제1항의 호와 목 번호가 조정되며, 이에 맞춰 제88조의4와 제132조의2의 인용 조문도 함께 고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 벤처기업등 투자에 대해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등 구간별 공제는 제3호·제4호·제6호 해당 투자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 100분의 30으로 공제 구간과 공제율이 바뀝니다.

  • 현행

    수도권 외 지역 기업 구분 없이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이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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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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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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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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