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대상에 인공임신중지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출산' 뒤에 '인공임신중지'가 추가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인공임신중지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인공임신중지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