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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27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 외에 약물 투여 등 방법을 포괄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조항(제14조)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후속조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2조제7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둡니다.제7조의2 신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 업무에 임신의 유지·중지에 관한 상담을 포함합니다.제7조의3 신설

  4. 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합니다(제7조의4 신설). 금고 이상 실형 등이 해당하며, 성폭력범죄 등은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5. 중앙상담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 운영비는 2분의 1 이내로 정합니다.제2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규정한 제14조가 있으며, 의사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인공임신중지의 허용 한계에 관한 조항이 없어집니다.

  •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개정안

    인공임신중지는 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행

    중앙상담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제28조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8조를 삭제합니다.

  • 현행

    제21조의 경비 보조 대상에 상담기관 운영비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상담기관 운영비와 지역상담기관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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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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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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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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