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20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4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장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고,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4.8%이고 사업장 단위 임금격차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등을 담은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시합니다(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주는 3년마다 제출 가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합니다.
구직자는 모집·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한 근로자의 임금정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청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한국성평등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성평등 고용정책 평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태조사, 성평등임금공시제 등의 업무를 맡기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함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사업주는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등을 담은 성평등 임금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공시합니다.
- 현행
구직자와 근로자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직자는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 등을,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확인을 위한 임금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합니다.
- 현행
성평등 고용 관련 전담 공단이 없습니다.
개정안한국성평등고용공단을 설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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