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영업소가 없이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로 바꿉니다.
신고자는 영업소 보유 등 신고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신고한 자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합니다.
개정안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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