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대통령령 비율 이상 석유제품에 혼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석유판매업자에게 혼합 석유제품 공급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ICAO의 CORSIA 이행 결의와 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SAF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속가능항공유는 항공기 운항 탄소배출량 절감에 기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합의무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석유제품에 혼합해야 합니다.
석유판매업자는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의무비율 이상 혼합된 석유제품을 공급해야 하며, 의무공급량 합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의무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고, 미달하면 미달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이 됩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등을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유 관련 법령에 지속가능항공유의 정의와 혼합·공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항공유를 정의하고(제2조제12호의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의 혼합 의무와 석유판매업자의 공급 의무를 신설합니다.제37조의3, 제37조의4
- 현행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범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등록 면제 사유로 추가합니다.제32조제1항제3호
- 현행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혼합·공급의무자가 의무 이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제37조의5
- 현행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7조의3제2항 및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9조제1항제4호의2
- 현행
법 시행 시기는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7조의5(과징금)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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