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333 · 제22대 · 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선원이 준해양사고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과, 준해양사고 통보 의무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 절차와 연임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을 더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으로 하고, 제35조에 따라 보존된 증거의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심판원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시작일은 시행일부터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준해양사고의 통보 의무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양사고정보시스템만 구축·운영하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제35조에 따라 보존된 증거의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과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을 함께 구축·운영합니다.
- 현행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심판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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