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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26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여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나뉘어 있어 기능 중복과 운영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를 삭제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근거를 없앱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센터는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합니다.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센터가 행한 행위나 센터에 대한 행위는 재외동포청이 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 경력자 또는 재외동포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하며,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이주 역사 조사·전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개정안제11조를 삭제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근거를 없앱니다. 센터 업무는 재외동포청이 국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 현행
센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5항·제6항
개정안센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센터에 대한 국가 출연 근거도 없어집니다.
- 현행
센터는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7항
개정안센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근거도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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