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이 국민의 삶의 질과 정신적·문화적 복지를 높이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관광기본법에 제1조의2를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조의 제목을 '정부 등의 시책'으로 바꾸고, 정부는 관광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제5조의 법제상의 조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조의2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 현행
제2조(정부의 시책)에 따라 정부가 관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개정안제2조(정부 등의 시책)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5조에 따라 국가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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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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