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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29 · 제22대 · 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금융기관 계약 인가와 외환거래 허가 근거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여러 나라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업무에 관해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제8조제5항)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에 지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외환거래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제15조제2항제2호)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보편적 인권을 보호ㆍ증진하는 목적이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5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제8조제5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

    제15조제2항제2호: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안

    제15조제2항제2호: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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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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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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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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