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녀의 대학 입학·졸업 시기가 늦어지고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교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연령을 높여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를 지원하는 연령 상한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제4조제5호 아동 정의
생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 연령도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제19조제1항제3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더하는 기준은 원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동교육비 자금 대여,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생활지원시설 입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의 정의에서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봅니다.제4조제5호
개정안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봅니다.제4조제5호
- 현행
생활지원시설은 취학 중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22세 미만이면 입소 대상이 됩니다.제19조제1항제3호
개정안생활지원시설은 취학 중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24세 미만이면 입소 대상이 됩니다.제19조제1항제3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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