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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38 · 제22대 ·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층제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도시 건설의 특수성으로 막대한 행정·재정 수요를 겪고 있으며, 보정기간 연장에도 세입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통교부세 보정 대상 기간이 2026년까지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2항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시 차액에 더하는 금액의 한도가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2항

  3. 보통교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교부 기간이 2029년까지로 연장되고, 가산 한도가 100분의 25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3항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2항

    개정안

    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2항

  • 현행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3항

    개정안

    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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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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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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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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