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허위공문서작성등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현행법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만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 의제 범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
개정안공무원 의제 범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 및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의 규정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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