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318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허위공문서작성등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2. 현행법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만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 의제 범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

    개정안

    공무원 의제 범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 및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의 규정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현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