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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35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여행사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 등으로부터 직접 요청해 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후불제 여행상품 피해와 여행사 잠적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가 결제 전에 여행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정보를 직접 받을 근거가 없어 공무원이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한 뒤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등의 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 가입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보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한 후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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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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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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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조국혁신당1명
  • 배현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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