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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37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4일 국회 페이지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적은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시 별도의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가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이 생긴다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제48조제3항 신설

  2. 퇴직금 명세서에는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금 지급 시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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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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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9발의·제출
  2.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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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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