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 위험성도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시책에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안이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중점 육성하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인공지능윤리의식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수업 등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시설·환경 조성 방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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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9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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