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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46 · 제22대 ·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특례(50%)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쳐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 50% 범위 조정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조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조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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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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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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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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