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특례(50%)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쳐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50% 범위 조정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조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조정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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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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