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35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등을 종류·등급별로 나누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수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 자율협의체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료 종합편성채널이 동계올림픽 독점중계권을 얻어 단독 중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할 때 종류와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의견 조율, 협력 촉진을 위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자율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합니다.
개정안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와 등급,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합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자율협의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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