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업적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단체장이 공무원과 산하 단체를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업적 등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금지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단체장의 보고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3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0발의·제출
-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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