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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48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2일 국회 페이지 ↗

헌법소원 사건 중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도 지정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소원 사건 다수가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여서 재판부가 경미한 사건에 심리 자원을 쓰고 중대한 헌법 쟁점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며, 현행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재판관 3명 구성 규정이 바뀝니다.

  2.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72조제3항

  3.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2조제3항

  4. 지정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제72조제4항

  5. 지정재판부의 결정을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각 결정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제73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경우에 한해 각하할 수 있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개정안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현행

    재판부 심판 회부 시 통지 대상은 제72조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재판부 심판 회부 시 통지 대상 규정에서 제72조제4항 인용이 삭제되어 재판부 심판 회부 사실이 통지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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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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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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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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