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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5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과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웁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로 2030년대 도로 차량의 상당수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 완전자율주행,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2. 직접 운전 요구 시 운전자는 지체 없이 직접 운전해야 하고, 완전자율주행 중 운행책임자는 조향·제동 등을 조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안전관리자는 운행 전 점검, 운행상황 상시 확인, 교통사고 시 국가경찰관서에 즉시 신고 등의 의무를 집니다.

  4. 자율주행사업자는 정기점검, 운행관리체계 구축과 주기적 점검, 정보보안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5. 자율주행차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운행에 대해 별도 규정 없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과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 현행

    자율주행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제56조의2, 제56조의3 등)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제4장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삭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이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 현행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 심사 및 허가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자율주행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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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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