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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344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5일 국회 페이지 ↗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 협의·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 고려 장치를 마련하고, 소각·매립 전 재활용 자원 분리 전처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늘어 일부 지역에 반입이 집중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처분되는 사례가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지역 부담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할 구역 외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때 기존의 협의에 더해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2. 반입협력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의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을 추가합니다.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4.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전처리 의무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조정을 거쳐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합니다.

    개정안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에 사용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에 대한 전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량,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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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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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0발의·제출
  2. ✓2026-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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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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